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프린트
제목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10
조회
137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