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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10
조회
137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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