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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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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지방자치단체의장(구청장) 제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

접수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두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회부
위원회 심사

① 위원회 보고 → ② 의사일정 상정 → ③ 제안설명(제안자) → ④ 검토보고(전문위원) → ⑤ 질의 → ⑥ 토론 → ⑦ 축조심사 → ⑧ 의결(표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① 의사일정 상정 → ②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③ 질의 → ④ 토론 → ⑤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로 이송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20일 이내 공포치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① 의사일정 상정 → ②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③ 질의 → ④ 토론 → ⑤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지방차지단체의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5일 이내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