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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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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의회의 의결로 정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월 중에 의회의 의결로 정하여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예산안 · 결산의 심의

  • 의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 · 의결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행된다.

의결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② 예산의 심의 · 확정
    • ③ 결산의 승인
    •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⑤ 기금의 설치 · 운용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본회의

  • 본회의는 그 자치단체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단계로서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주요기능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의결한다.
  •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