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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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의회의 의결로 정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예산안 · 결산의 심의
- 의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 · 의결후 본회의에 상정한다.
-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행된다.
의결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② 예산의 심의 · 확정
- ③ 결산의 승인
-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⑤ 기금의 설치 · 운용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본회의
- 본회의는 그 자치단체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단계로서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주요기능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의결한다.
-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