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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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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원의 직무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의 의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