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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의 회기 중에 

회의진행 상황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을 신청하여 방청권을 교부 받으신 뒤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회기 중 의회사무국(의정팀)에 방청권 교부 신청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 협의

방청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이메일로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신청 결과 통보(당일 방청권 현장교부)
    • 전화: 053-666-2061
    • 이메일: cje0913@korea.kr
  • 방청 신청서 다운로드

방청 준수사항

  • 방청석에서는 정숙 · 단정하여야 하며
    • 방청석에서 이탈하여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거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구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셔야 합니다.
  •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경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의 제한

다음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 ② 술 취한 사람
  • ③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