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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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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이 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수성구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