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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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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4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조례안, 예산안 · 결산, 동의안, 승인안, 청원 등을 심사 · 의결한다.
  •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안에 대한 발언회수 및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 ·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