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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10-10
조회
559회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3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3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