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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8-21
조회
934회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3년  8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3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