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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2-06-27
조회
1,140회
제2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2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22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