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제목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02-19
조회
1,891회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을 공고합니다.
1. 당초 집회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2. 집회 철회사유 :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2020. 2. 1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을 공고합니다.
1. 당초 집회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2. 집회 철회사유 :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2020. 2. 1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