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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02-19
조회
1,879회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을 공고합니다.

 1. 당초 집회일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2. 집회 철회사유 :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2020. 2. 1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