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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및 검사의견서 게시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9-05-31
조회
1,712회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성년
위원 이병철
위원 장정규
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성년
위원 이병철
위원 장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