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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안내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7-11-07
조회
2,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민제보를 받습니다.

○ 기 간 : 2017. 11. 13.(월)까지

○ 방 법 : 전화 및 팩스 접수
 
  - 전 화 : 053)666-2071~6

  - 팩 스 : 053)666-2069

○ 제보대상 :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제보 제외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익명(성명,연락처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