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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7-11-02
조회
2,018회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17. 11.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2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17. 11.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