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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1-04-05
조회
4,215회
제1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장(4층)
 
            2011년 4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