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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확대개편 용역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07-08-13
조회
4,7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07-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확대개편
  나. 예정금액 : ₩32,267,000원(추정가격 ₩29,333,636원, 부가가치세 ₩2,933,364원)
      ※ 기초금액 : 32,267,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내용 :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확대개편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07. 8. 13(월) 14:00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 2007. 8. 16(목) 18:00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07. 8. 17(금) 14:00
  아. 개찰일시 : 2007. 8. 17(금) 15:00
  자. 개찰장소 : 수성구의회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를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분야)로 신고를 필하고(소프트웨어사업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도 유효기간 갱신 등록하여야 입찰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대구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계약시 실적증명서 제출)
  다. 기타 위 항목에 나열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3. 계약조건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계약 불가).

  ※ 참고사항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과 관련된 S/W(과업지시서 참조)의 ‘규격서’와 ‘기술지원 및 제품공급증명원’을 원제조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습니다. 그러므로 입찰 전 반드시 공급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바랍니다.
4. 입찰수수료 :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방법 :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및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46호(2007.7.25)〕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의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053-666-20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