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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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2-02-21
조회
3,4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조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의원 : 유춘근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성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053) 666-2071~2072(의회사무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조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의원 : 유춘근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성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053) 666-2071~2072(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