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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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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6-11-18
조회
1,484회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공고 제 2016-50호
2.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1. 23(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