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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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2-21
조회
157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5-2호
2. 공고기간 : 2025. 2. 21. ~ 2022. 2. 2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5-2호
2. 공고기간 : 2025. 2. 21. ~ 2022. 2. 27.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