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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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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9-27
조회
18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4-48호
2.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