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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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08-11
조회
630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2. 공고기간 : 2023. 8. 11. ~ 2023. 8. 1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2. 공고기간 : 2023. 8. 11. ~ 2023. 8. 1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