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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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5-12-10
조회
1,8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5-1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