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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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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9-02-26
조회
1,044회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공고 제2019-15호
2. 공고기간 : 2019. 2. 26. ~ 2019. 3. 4.(6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