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 홈
  •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프린트
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8-09-28
조회
1,210회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공고 제 2018-18호
2. 공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3.(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