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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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4-08-11
조회
2,0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4- 6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석 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6(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석 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6(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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