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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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3-08-23
조회
3,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3- 10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김창문 의원(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임대규 의원(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상석 의원(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규화 의원(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삼조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2072(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김창문 의원(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 임대규 의원(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상석 의원(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규화 의원(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삼조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2072(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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