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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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5-08-28
조회
2,0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5-9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석철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철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구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홍경임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김희섭 의원 대표발의)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석철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철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구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홍경임 의원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김희섭 의원 대표발의)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첨부파일
- 1257호 (최종)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hwp (59.5K) 다운로드
- 1258호 (최종)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hwp (51.5K) 다운로드
- 1259호 (최종)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hwp (43.5K) 다운로드
- 1260호 (최종) 국가보훈대상자 에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hwp (25.0K) 다운로드
- 1262호 (최종)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김희섭).hwp (32.5K) 다운로드
- 의견서.hwp (10.5K) 다운로드
- 1261호 (최종)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홍경임).hwp (38.5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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