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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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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3-11-14
조회
2,9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3- 1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소현 의원(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기원 의원(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창문 의원(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임대규 의원(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김삼조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2072(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