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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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3-03-07
조회
3,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3- 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지원 조례안/
양의환 의원(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자 의원(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 의원(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호 의원(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현 의원(대표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춘근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번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2072(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지원 조례안/
양의환 의원(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자 의원(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 의원(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호 의원(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현 의원(대표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유춘근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번 수성구의회
▶문의전화 : 666-2071~2072(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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