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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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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0-07-12 00:00
조회
3,873회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상동우체국 앞 건널목이나 상동우체국과 상동네거리 사이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건은 대구지방경찰청 소관이며,  과속방지턱 설치와 방음벽
    설치건은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 소관으로 민원사항을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회사무국(☎666 -20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