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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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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재활용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09-03-12 13:00
조회
3,691회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구청의 조례 제·개정 및 예산의 심의와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임을 말씀드리며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도 병행하고 있으며

공사 등의 경우는 최저가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만, 주민복지 등과 관련된 위탁사업은 최저가 입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협상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계약체결되었으며, 대표이사께서 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 2대는 13대의 차량이 담당구역을 수거한 후 배출된 재활용품 수거와 민원발생시 기동처리를 위한 예비차량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수성구청 청소과(☎666-2721)나 의회사무국(☎666-20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