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프린트
제목
답변::화랑공원재정비계획관련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07-12-24 00:00
조회
3,727회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화랑공원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랑공원 재정비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랑공원은 근린공원이므로 재조성시 구청에서 상세시설계획을 입안하여 시 공원위원회에
상정하면 세부시설에 대하여 심의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부 및 원안가결을 하여
상세시설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후 구청에서 또 다시 조성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시 공원녹지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시 조성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시 공원녹지과와
구청에서 20일간의 주민열람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아직까지 작성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중 시 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화랑공원 재정비계획 실시계획인가후 주민열람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회사무국(053-666-20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