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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 캐슬골드파크 입주민 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06-10-13 12:28
조회
4,431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 캐슬골드파크 입주민 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늦는데 
이 문제들은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전체 입주민 가정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저희 아파트는 올해 8월에 준공승인이 나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수성구청에서는 캐슬골드파크 아파트의 빌트인제품에 취등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된 취등록세 과세에 대한 가격 책정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롯데화성)에서 수성구청에 제출한 
해당 빌트인제품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에 소요된 총공사비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2. 4256세대의 우리 아파트에는 현재 유치원 없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캐슬골드파크 2단지쪽 유치원부지 소유권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등기부등록상 조합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공사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캐슬골드파크 입주민 중 미취학 아동이 많은데 인근에 유치원이 부족하여 
이 아동들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3.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방식) 의 
제5조 3항에 "③ 지하층 면적은 분양면적 및 대물변제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을”은 지하층 면적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공사계약서 5조 3항에 보면 
"아파트무상지분은 2001년 4월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도상의 공급면적 기준으로 
지하주차장면적은 대물변제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한 가격(아파트 지상표준건축비의 80%)을 별도로 부담한다. 
상가의 무상지분은 계약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아파트의 조합원들은 대물보상금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세대당 1,119만7천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