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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산동85 주거복합건설 호반써밋 공사중지 촉구
작성자
○○○
등록일
24-04-03 16:21
조회
199회
대구광역시장님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 「두산동 85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조건으로 부가한 [사업지 북측도로(동대구로 15길) 확장 개설(폭 10m→12.5m, 연장 45m)] 및 [동측도로 서측의 사업지 북측구간 내부 보도 설치(폭3m, 연장 25m)]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일체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굳은 신념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구시장님, 수성구청장님 및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이유도 대구시청과 수성구청의 심모원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당시에도 유례가 없는 고분양가로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환원하지 않으며 정당한 행정처분에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자신들의 얄팍한 계산을 정당화하고자 위와 같은 대구시청과 수성구청의 노고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대안으로 인하여 일대의 교통정체와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수성구청과 대구시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한 채, 오히려 입주예정자들을 협박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협상하여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완화·철폐”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행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시행사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이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대구시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하여 부가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속출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인근의 교통정체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 또한 상당히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이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대구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직권 발동을 촉구하고자 이 사건 민원 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행의무사항의 이행과 필요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