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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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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
작성자
○○○
등록일
02-02-04 11:10
조회
3,043회
-  수성구 의회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사에서 궁금해 하는 첫 번째 내용은 교육청 소관으로
    사료되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내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저촉 여부등에
    관하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특정 후보자의
    의정활동이나 연설등을 인터넷 생중계의 방법으로 널리 알림
    으로써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중계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