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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3-19 16:46
조회
133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파동로22길 불법주정차 관련’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교통과-24187(2024. 3. 18.)호
  가. 먼저 귀하의 우리 구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파동로22길 불법 주정차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동로 22길 일부 구간(수성아이파크 정문 인근)은 황색복선 구간으로 이동식(차량형) CCTV를 통한 단속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를 행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구간의 경우 정차가 가능한 구간(황색 점선)이어서 중앙선에 고정형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성구 교통과(053-666-3028)로 연락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