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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동로22길 불법주정차 관련(파동 1003)
작성자
○○○
등록일
24-03-12 10:35
조회
195회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문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동로 22길 일대(파동 1003) 불법주정차 관련하여서 답변 중.
"수성아이파크 정문쪽 외의 구간의 경우 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구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개소 당 설치비 3천만원 정도와 그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구간 내 즉시 설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1. 그러면 카메라가 아니라 혹시 "중앙분리봉 설치"라도 가능하실지 문의드립니다.
이유 : 수성아이파크 어린이집 ~ 수성아이파크정문까지는 도로에 중앙분리봉이 설치가 되어서 인도쪽은 불법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아이와 인도로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없고,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인도 바로옆에 불법 주정차가 없다보니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003" 도로 중 해당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파크정문의 짧은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로중앙분리봉은 없고 중앙선은 존재합니다. 거기에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차도는 왕복2차선(편도 1차선)인데 도로폭이 인도쪽이 좁아 차1대만 겨우 지나갈수있는 도로폭입니다.
근데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운전자입장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첨부한 사진 참조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행자 또는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경우 불법주정차 차량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할때마다 발생하는데, 이런 위험상황이 어떻게 주민의 주차이면공간부족으로 편의상 단속을 유예한다고 한다면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인도쪽의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인도옆이다보니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등에 주민들의 보행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있는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그 외의 구간의 경우 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구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을 감안하여 편의를 봐주고 유예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운전자로 하여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침범이라는 범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불법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횡단보도,버스정류소,소화전,교차로모퉁이 이런구간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정상주행을 할 수가 없게 불법주차를 하니깐 문제입니다.

3. 이런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 중 중앙분리봉 설치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부한 사진 확인을 꼭 확인 부탁드리며, 이상황에서 어떻게 중앙선침범을 하지않고 주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생각엔 "수성아이파크 어린이집에서 수성아이파크 정문 구간"처럼 중앙분리봉 설치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 한번 생각부탁드립니다. 편의와 안전 중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