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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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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3-05 17:16
조회
198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교통과-19155(2024. 3. 4.)호
  가. 먼저 귀하의 우리 구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불법 주정차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동로 22길 일부 구간(수성아이파크 정문 인근)은 이동식(차량형) CCTV를 통한 단속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를 행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구간의 경우 주민들의 주차공간부족 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구간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횡단보도·버스정류소· 소화전·교차로 모퉁이·인도·황색복선 등 주정차금지구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를 강화하여 해당 주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대구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라. 또한 요청하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개소 당 설치비 3천만원 정도와 그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구간 내 즉시 설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 마지막으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 부착 및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동원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