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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산동 85번지(수성호반써밋) 부지 매입 관련
작성자
○○○
등록일
24-03-02 22:25
조회
489회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에 건축 예정인 호반써밋수성의 시행사 지앤비대구수성(주) 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부지 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부지매입 시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청인 수성구청 또한 관리감독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사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로인한 불편을 입주자에게 전가할 예정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주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관할청인 수성구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시행사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수성구청 또한 책임을 피할 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승인해준 수성구청 또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시행사의 고의적인 승인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임시사용승인으로 생기는 제반 문제들(특히 신생아특례대출 이용 불가 등)에 대해 언론 보도 또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승인 조건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리감독 및 지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