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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 승인조건인 “인접 부지매입을 통한 도로확장"을 미루는 시행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작성자
○○○
등록일
24-03-01 12:16
조회
252회
민원인 : 박찬중(대구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지상 호반써밋수성 수분양자)
시행사 : 지앤비대구수성(주)

1.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지상 호반써밋수성 수분양자이고, 지난 2023. 10. 24.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부지 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 등을 이행하도록 수성구청의 적절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취지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제2023-3460000-0099584호).
 
2. 그로부터 4개월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사인 지앤비대구수성(주)는 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 관청인 수성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대로 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된다면, 주변의 교통 상황이 악화되고, 불법 주정차의 심화로 인하여 들안길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에 현저한 위해가 초래될 상황입니다.

4. 현재 시행사의 행태에 미루어 볼 때, 임시사용승인만을 받은 뒤 이로 인한 불편을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초래될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수성구청, 수성구의회,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5. 부지 매입과 건물 철거 및 도로공사 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호반 써밋 수성의 입주예정일인 2024. 6.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원안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