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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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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동로 22길 불법주정차관련 문의
작성자
○○○
등록일
24-02-27 15:54
조회
267회
안녕하세요.
수성구 파동 수성아이파크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동로 22길 일대 불법주정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자연시장과 건너편 GS25파동센타점(수성구 파동로 108)이 위치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수성아이파크를 한바퀴 돌아가는 파동로 22길 전체가 한군데도 빠짐없이 불법주정차구역입니다.

표지판은 주차금지,주정차금지 적혀있으면 뭐합니까..?
아파트 뒤쪽으로는 택배차량,큰 화물차량등이 전부 주차중이고 앞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수십대가 주차중이라
저녁마다 강아지와 애기를 대리고 산책다니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며,
횡단보도에도 주차하고, 황색실선, 황색점선, 구분없이 그냥 아무대나 주차를 다해서 사고날뻔하기도하구요.
특히나 제일 문제는 출근시간에도 퇴근시간에도 불법주차한 차량들때문에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넘어주행해야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중앙선을 안넘을 수가없는데,
특히나 해당지점은 수성아이파크어린이집이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해주실순 없을까요?
찾아보니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이상이어야 지정대상이 된다던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 필요성이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서 지정할수있다고 하던데요.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일도 아닐것 같은데,,어쩌면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원생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구청에 전화해서 무인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가 가능한지도 물었는데 한대당 돈이 몇천만원이 든다면서 해줄수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일전부터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서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직접 안전신문고로 신고중입니다만, 주민 개인이 혼자서 수십대가 넘는 차량을 찍고다니기가 힘이듭니다 정말.
수성구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정말 구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매일 지역주민이 저녁에 발벗고 나서서 매일 사진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뿐인지.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