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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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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청은 범죄단체입니까 수십차례 민원와전화를했는데 왜 법대로 업무를 처리하지않죠
작성자
○○○
등록일
24-01-23 22:20
조회
540회
내땅에 내돈들여서 2미터이상 성토하고 아스콘깔려면 허가사항이고 허가없이는 불법입니다

근데 수성구청은 왜 남의땅 개인사유지에 마음대로 2미타이상성토후 아스콘포장하는것입니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작년부터 수십차례 민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무처리를하지않은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023.8.21일


측량도 했고요

그후 왜 원상복구를 하지않나요!!!

직권남용죄.직무유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글고 재산권침해를했으면 마땅한댓가를 치러야지요

수성구청은 양아치단체 범죄단체입니까!!!

매호동880,879번지 사유재산침해한것 어떻게 언제 처리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