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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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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4-01-11 17:35
조회
409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수성해모로하이엔 아파트 준공승인 불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건축과-1878(2024.1.11.)호
  해당 민원의 요지는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주자 사전점검에 따른 하자 관련”  으로 이해되며 공사관계자 의견조회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사전방문 결과 확인⋅접수된 하자의 경우, 계획(AS예정공정 등)에 따라 각 세대의 입주일자를 참조하여 입주예정일 이전에 하자 사항을 완료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도 하자 및 조치여부에 대해 확인 및 지도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나. 수성구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중대하자와 관련하여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하자로 인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 행정지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준공인가 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