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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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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3-12-05 10:23
조회
41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파동 수성해모로하이엔 준공승인 연기 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 건축과-52763(2023.12.04.)

관내 파동 540-14번지 일원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사업'관련 민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의견조회 후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 답변 자료
    가. 우리 구에서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미시공부의 시공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고, 사업주체(조합,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에게 방문예약을 받아 2023. 12. 22.부터 세대별 하자점검 재시행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시공 등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향후 조합원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사업주체(조합, 시공자)는 타일 자재의 홈페이지 게시오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 협의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한 준공인가처리는 강제할 수 없으나, 사업주체(조합, 시공자)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과 1차 공용부 점검 및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과 2차 점검 실시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준공인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준공인가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창틀 충진재 누락으로 인한 떨림 하자와 관련하여 세대 확인 후 미충진 세대에 대하여 현재 보수중이며, 기타 세대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조치 중 입니다.(시공자)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