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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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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의 장애감수성 현 주소는 어디쯤입니까?
회의명
제228회-제3차 본회의(2019.03.26 화요일)
의원(질문자)
김성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의 장애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감수성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등에서도 쓰이는 이 감수성이라는 말은 ‘감정이 풍부한’ 또는 ‘무언가에 쉽게 공감하는’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앞에 인권, 성인지, 장애 등이 붙으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차별적인 요소들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감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장애감수성은 비장애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하는 것들에서 배제되는 일들의 부당함 혹은 불평등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부당함 혹은 불평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저는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내용을 구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듣고 오늘 발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정연설 말미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다르게 표현하는 장애우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며,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자칫 친근한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어느 누구도 본인 스스로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의 혹은 우리의 친구일 뿐, 나나 우리가 아니라는, 또 모든 정책과 행정 등에 있어 그저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그리고 나의 친구이지만 나는 아닌 나와 구별을 짓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할 표현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하여 공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비정형적인 자리에서도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시정연설문에 버젓이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구 공직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감수성이 어떨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구 공직사회의 장애인식에 의문이 드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1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 이용의 제한 규정은 감염성 질환자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스러운 것은 당초 전염병 등 질환자로 되어 있던 내용을 지난 2018년 10월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제한을 삭제하던 시기에 우리 구는 복지관 이용 제한사항 중 질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겠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이지만 의회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의회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의회 방청의 제한 부분인데요, 2016년에 방청의 제한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한 수성구의회 방청 규정과 별도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에 방청의 제한 규정을 따로 두어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에 있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시설은 또 어떨까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늘 만나게 되는 인도의 턱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조금의 높낮이를 가진 턱 정도로 여겨지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 등에게는 상당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 사진은 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동시에 두 명의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시설물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유럽 혹은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인도의 턱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유럽 도시들은 90%에서 100%를 육박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은 19%이고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인 서울이 38%이니 그 차이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모두가 알다시피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2층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다는 실질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시설 및 요양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삶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의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정치와 행정을 추진하는 우리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들이 장애인복지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편의증진을 향상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우리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하나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도의 변화, 그리고 접근성 및 이동권, 편의증진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폭넓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청의 각종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걸핏하면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조례상에 하나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으로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높아졌고, 이는 정책 결정과 수행에 여성 당사자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 의사 반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 노력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장애인협회 외에도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부모 단체, 장애인 교육권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의 노력을 더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공직사회 내의 장애인식 개선, 장애감수성 증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안전부는 2017년 4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 및 지자체에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정비대상 또는 개정 권고를 받은 자치법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저 보여드린 사진 석 장을 보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턱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장애물인 시설물에 대해 향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또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조사현황 및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 또 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고 조금씩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 노력에 있어 제가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먼저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우리 구 장애인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구의 장애감수성 현주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저도 좀 더 많이 배웠고 또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를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의 시정연설문에 장애우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그다음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여 문제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546명 중에 장애인이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또 우리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심의안건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빨리 구성을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여부를 떠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 기본적인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듣고 앞으로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지를 여기서 논의하고 시발점으로 해서 많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애인식개선방안과 교육 이런 부분인데 저는 첫 번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교육을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2016년부터는 매년 1회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일부인 130여 명을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후반기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과 같이 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체험하는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규정개정 부분인데, 자치법규 개정 부분이 있는데 먼저 번에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고요,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에 이용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이것은 의회하고 협조해서 방청제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도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하고 수성구 환경미환원 복무규칙 2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수성구 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런 데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예외규정을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 수성구도 어떤 산업화 사회의 인식 그러니까 경제를 축으로 한 경제개발과 또 우리의 소득향상을 축으로 한 그런 관념을 이제는 질적 전환과 또 인간의 인권, 행복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디테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입장에서도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로를 건설하고 잇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부분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건축도로설계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제시를 해서 반드시 지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사가 과거에 만들어 지다 보니까 장애인 BF 인증을 못 받은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청사가 많이 지어지는데 장애인시설이 BF 기준에 맞도록 확실히 챙겨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약속드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작년도에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원 8명을 채용해서 의무대상 1,220여 개소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 통계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 관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부적합 시설에 대한 통보가 오면 법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요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 전반을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저도 포함해서 인식개선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고 하루를 정해서 장애인들과 같이 걸으면서 장애요인들을 스스로 느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전수조사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앞으로 특히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서 디테일이 장애인들 친화적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앞으로도 여기에 제시해 준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살펴서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