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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복되는 수성문화재단의 업무 부적정,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 감사체계의 적절성, 그리고 우리 구의 전반적인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
회의명
제227회-제4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의원(질문자)
김성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우리 구의 지향 중 하나인 교육·문화도시 기반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설립 8년차, 또 한 축인 수성아트피아는 개관 12년차를 맞이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직원 현원 92명, 예산 127억원으로 인력, 예산 면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성장에 걸맞게 운영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문제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4년 현 상임이사의 전임자인 3대 상임이사의 선임과정이 부적절했으며 짜여진 각본 선임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6년 수성아트피아 5대 관장 선임이 도마에 올랐고 의회에서는 ‘관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수성아트피아 직원 2명에 대한 해임 결정이 있었는데 이 결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무효 소송까지 간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해임이 과하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직원 채용 과정은 채용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춰 짜 맞추기 채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수성아트피아 직원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감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처럼 축소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성문화재단의 업무 부적정과 절차 미준수 등은 여러 차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듯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한 뮤지컬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2배 가까이를 집행하였고, 각종 공연사업이 기대수익에 대한 계획이 없었으며, 뮤지컬 삽입곡 작곡의 납품일보다 계약일이 늦는 등의 오류가 있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후의 조치나 개선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은 과연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에서 내놓은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은 이렇습니다. 회계지출 절차 미준수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 주의 처분하고 관리자 보강을 위해 문화정책지원실장에 전 감사팀장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재단에 자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재단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9월 10일, 그러니까 결산 심사가 끝난 뒤입니다. 지적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 하니 공문 보낸 것 같은데 그냥 시늉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에 대한 재단의 답변입니다. 공문을 받고 나흘 뒤 문화체육과에 보낸 재발방지 대책은 그냥 교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관리 부서인 문화체육과도 적극 나서야겠지만 우선 당사자인 재단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재발방지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 구에 소재한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금 횡령, 회계 부정, 그리고 구청과 맺은 계약서 위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올해 초 운영 법인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구는 민간보조사업, 특히 복지관 운영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복지관 운영 T/F를 만들었고 5급 1명, 6급 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 초기부터 좌천인사라는 등의 구설에 휘말렸고, 5급 팀장은 한 달 만에 공로연수를 가면서 사실상 퇴직을, 그로부터 두 달 뒤 6급 1명도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팀장 결원 직후 새로운 팀장이 배치되었고 사회복지직 전문관도 배치되었지만 팀장은 7월 인사에서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전문관은 생활지원과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성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 구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수성문화재단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감사실은 올해 6월 수성문화재단의 2016년, 2017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91건, 추징 등 재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8건 등입니다. 2016년 종합감사와 비교하면 지적사항이 65건에서 91건으로 늘었고, 재정상 조치는 건수 비교는 확인이 안 되지만 조치금액이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신분 조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업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91건의 지적사항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아직도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교견적 없이 계약하는 등 지방계약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외출장 시 출장계획서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또, 예술아카데미 강사 초빙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 시 내부 위원만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공사, 용역 집행 시 예정가격 작성 없이 발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2016년 논란이 된 직원 해임의 사유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지출해야 할 세출을 2017년에 지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올해 9월 수성아트피아는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세무서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공연자의 소득세 누락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수정 신고하면서 누락분 본세 7,118만원과 가산세 1,405만원 중 본세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감사실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7년에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 무대공연차 수리비 지출로 1,798만원 상당입니다. 이 두 사안이 과연 예비비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만약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안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득세 납부 누락이 발생했다면 신분상 조치나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정 납부해야 한다면 적절한 예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빼먹고 처리한다면 우리 구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의회를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예비비 지출에서 제외한 가산세 1,405만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아서 하게 놔두실 건가요? 저는 이런 업무처리의 부적정, 회계규정 미준수를 자주 범하는 수성문화재단도 문제지만 우리 구의 내부 통제망, 감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종합감사의 감사 총평을 보면 일부 중복 지적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 개선토록 하였다는 등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논란이 되었던 수성아트피아 직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감사실 감사결과에서는 단순 실수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이는 자명합니다. 현재 감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라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해서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 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를 불문한 최적격자에게 해당 직위를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실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방형직위로 바뀌었지만 2012년 이후 줄곧 우리는 공무원 출신 감사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정권자의 최종선택은 그러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감사실장 공모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껏 구청장의 지휘를 받았고 오랜 기간 같은 공간에서 일한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잘못을 제대로 가리고 지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개방형직위로 공모하라는 것인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성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초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파견되었는데 이후 차츰 조정되어서 현재는 3명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2년 이내로 하되 총 파견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견의 적절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효율성은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다수의 문화예술 전문직, 사서직 등이 행정업무에 있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단 내의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볼 때 파견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자질이나 평가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견공무원을 감사업무 경험자를 보냈네, 무슨무슨 총괄로 배치했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은 한마디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서 우리 구의 부서와 업무가 톱니바퀴 돌 듯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명의 파견공무원은 직제상 문화체육과에 편제되기에 문화체육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3명 초과됩니다. 이렇다 보니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제출받은 구청, 동 정원 및 현원 현황에는 결원이 총 8.5명이며 구청은 1.5명, 동은 7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초과되는 부서나 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원 숫자는 더 올라갑니다. 구청이 7개 부서에서 13.5명, 동은 8개 동에 8명이 됩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매년 공무원 정원을 상당히 많이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것도 있지만 구정 방향에 따라 증원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구정 방향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 관리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사업부서도 많습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교대로 나가는 점심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어갑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겠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와 재단의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복지관 T/F의 사례를 볼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성아트피아의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적절한 예산과정을 거쳐 지출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득세 누락 부분에 대해 신분상 조치, 재정적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재단의 업무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초가 재단 내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 혁신에 대해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개방형직위인 감사실장을 공무원 출신으로 임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 통제망, 감사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감사실장을 외부인사로 선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 구 인력 운용과 관련해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나 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과정에서 감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 한 해 감사실에서 업무 우수로 해서 시상을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성실히 본인 업무에 임하고 있는 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트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김성년의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우리 구의 감사실장의 임용 부분, 또 우리 구의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재발되고 있는 데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회계 부분이나 일처리에 있어서 절차가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과 또 작년에 빈번하게 일어난 예산처리의 지적사항을 매뉴얼화하고 이것을 구성원들 간에 숙지해서 다음 사업 수행에 있어서 참고하고 또 충분히 인지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이 지적이 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선 김성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 가운데 직접적으로 지금 교육과 여러 가지 매뉴얼 방식이 그렇게 깊이 인식되고 또 실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가는 방향으로의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교육 부문에 있어서 회계 담당자들이라든지 일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에 집중된 데 대해서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일의 수행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신 분들의 다음 임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수성아트피아 예비비지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공연자들이 우리 아트피아에 와서 공연을 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그 공연료에 소득세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관례로 왔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 포착이 되어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갚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업무를 모르고 자기 책임의식 하에서 자발적으로 가산세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장이, 그 당시에 예비비로 그것을 갚는 데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산세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바로 직후에 그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갚지 않으면 가산세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지금 생각은 차라리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절차의 중시성을 생각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줘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했어야 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했어야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 부분을 커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공무원 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른 기관도 대부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개방형직위를 해보면 여러 가지 임금체계라든지 민간에서의 보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수입니다. 우리 내부 심사위원은 1명이고. 그분들이 면접과 심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2명을 추천받아서 제가 최종 낙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직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신 분하고의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감사직에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시해서 들어오면 저는 충분히 개방적인 사고로 그 사람들을 임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재단업무에 있어서 혁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문화 쪽에 오래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문화재단을 맡아서 업무를 관리감독을 해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재단에 어떤 회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재단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굉장히 문화재단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압박감을 느끼고 또 그러므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 부분이라든지 공무원을 상당수 파견하게 됩니다. 파견하게 되면 회계 부분은 일단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방향에서 공무원들의 프레싱(pressing)에 의해서 업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굉장히 반복되는 어떤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이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변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그것이 빗나갈 때 통제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문제인데 이 조직에 아직까지 7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3명 파견된 부분하고 또 과거에 도시계획 개발하고 난 뒤에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지들이 우리 수성구에 등기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명 정도 T/F팀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조사를 전부 해서 이것을 빨리 등기부상에 우리 구가 소유권자로 등재되기를, 그래서 많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스매치가 있고 동에도 지금 5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부서를 돌아가면서 결원을 바꾸고, 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직보강이 이루어지면 인력을 배치할 때 특별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민원실이라든지 민원 부분에서 업무량과 식사시간의 상호교체 과정에서 제때 식사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스캔(scan)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 부분에서 인력을 더 보강했을 때 식사하는 문제가 엇갈려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검토해서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