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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매각 등 관리에 있어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하여
회의명
제226회-제2차 본회의(2018.10.18 목요일)
의원(질문자)
김성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매각 등 관리에 있어 우리 구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한편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해야 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요건인 공공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 및 일관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 매각을 중심으로 관리의 현실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간 400억 매각, 사업자만 이득’ 지난 8월 한 방송사의 우리 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뉴스의 제목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방송사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이 매각한 공유재산을 확인했는데 우리 구가 매각한 땅이 총 1만5,000여 ㎡에 달하고 금액은 44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43억, 북구 35억, 달성군 22억, 중구·남구 각 14억 등으로 우리 구의 446억과는 매각비용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개발사업, 아파트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유독 매각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과연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앞서 언급한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비용 446억 중 개인에게 소량 처분한 땅을 제외하고 모두 438억원어치가 민간개발업자에게 팔렸습니다. 다른 구가 LH나 한국철도공사, 국토부 등 공공기관에 상당수 매각한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방송사 뉴스에 언급된 두 군데, 그러니까 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과 범어네거리 인근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 우리 구는 각각 4,600여 ㎡, 1,200여 ㎡의 땅을 매각했는데 매각금액이 공시지가와 비슷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건설 현장 모두 매입한 땅에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지면적 3만㎡에 적게 잡아서 용적률 20%를 인센티브로 얻을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1세대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60세대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성구 일대 분양가를 5억원으로 잡았을 때 300억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민간개발업자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명목으로 공유재산을 시세보다 싼값에 팔고 거기에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줘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제약, 그리고 주택과밀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르는 학교 과밀 등 제반 문제는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한 행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공유재산 중 2017년도 한 해 동안 토지매각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금액이 163억 9,300만원으로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최근 5년간 446억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체장은 그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동시에 취득, 운용, 처분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규정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공유재산 처분액의 대부분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취득, 운용, 처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처분액의 일정 규모는 기금 등으로 적립해서 자산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의 관련 행정행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적정한 행정행위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구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수성동1가에 재건축정비사업 착공 당시 우리 구가 아파트 부지 안에 있던 공유지 2,453㎡를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해당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가 우리 구를 상대로 토지매입비 60억원과 3년간의 이자 1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의 주변을 도로 등으로 개발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자치단체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담당직원들이 재건축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담당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우리 구는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이자 10억원을 물어줄 상황입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의 패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공유재산 매각 등의 행정행위는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비효율성을 보이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지역 내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되거나 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한 범어동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인근에는 건설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수십 채와 도로변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 도로들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구역 안에 포함돼 부득이하게 폐쇄한다는 공지만 나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동네 도로를 잃게 됐고, 이에 항의를 해봤지만 매일 같이 다니던 도로가 용도폐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넘어가 이른바 사유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공공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할 때는 그 부지가 원래 기능을 상실했는지, 용도폐지를 했을 때 기본적인 통행권 등이 제약받지 않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의 경우엔 그런 면밀한 검토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용도폐지에 대한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행위는 이 건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시지지역에서 고모로를 통해 고모역으로 가다 보면 가천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천동 519번지 인근에 고모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서 도보 등으로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용도폐지가 되고 몇 가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이긴 합니다만 화면에 사진을 봐주십시오. 구청장께는 사진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화면 사진)
현장 사진을 보시면 굳이 용도폐지를 해서 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매각한 구거는 크게 활용도가 없이 그냥 막혀져 있으며 골목 끝에 있는 가구는 긴 시간 통행로로 사용하던 길의 입구가 흉물스러운 벽이 쳐져 있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다른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랜 세월 길을 이용했던 주민 입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며 지적도에 펜을 긋는 공무원의 입장과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오래된 길을 이용하던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청취는 없었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우와 상황이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18억원 중 이월사업이 542억원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데요, 또한 건수는 125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17건이 경로당 신설 사업입니다. 물론 경로당 개수는 17개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보면 최근 경로당 신설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만 해당하는 결과는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지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최근 우리 구의 지가가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찾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연호동 경로당 신설 사업을 들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따놓았지만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 주민들과 해당 부서가 협의해서 마을에 있는 국유지인 구거를 활용해 그 곳에 경로당을 짓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결재 과정에서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거의 기능상 특수성과 용도폐지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경우와 비교하거나 이전에 구거를 용도폐지한 사례들과 견주어 봐도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또 하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내용을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복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우리 김성년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질문을 참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공유재산 대부분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되어 있고, 또 도시정책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도시가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개로 대별해 보면 저층 지역과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면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차가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은 원룸과의 괴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 전체의 어떤 주민공동체라든지 통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보행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시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과 도심재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는 코스트를 민간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은 코스트를 대부분이 행정기관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접근해 들어가면 첫째,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항상 시각이 교차하는 겁니다.
민간이 들어와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도시민들의 여러 가지 도시 환경적 어려움을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확보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목에 있는 토지 지번에 대해서는 팔지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지를 형성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작은 도로들을 다 편입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 2014년부터 ’18년 6월까지 438억원어치의 재산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파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보존해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일단은 철학이 갈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원을 다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가가 너무도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 세입이 없고... 그 세입이 없고 기존 세입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시설에 대한 수요라든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우리 예산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히 과거의 청장님 때부터 쭉 팔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토지 지가의 다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마련을 위해서 하는 수없이 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아까 비용 부분에 사업자가 300억원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사업자분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땅도 세트백을 합니다. 우리 도로가 넓어지죠. 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할 때. 만약에 전체 20%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세트백한 도로가격은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건축비용은 빼야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60가구의 건축비용. 그렇게 볼 때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심 상업지역에 있어서 큰도로 변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좀 많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사업자가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 같은 방법으로 도로도 세트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인센티브를 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줘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공유재산으로 그 사업자에게 줘서 그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난다 한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팔아서 다른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이익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2인 이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체로 약 평균 2.5배 수준,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판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금으로 적립되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기금을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생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소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과거에 검토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유상으로 판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송 과정에서 보면 조합과 그 사업자 간에 누가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60억원을 청구할 것이냐 해서 당사자 적격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간에.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우리에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 조합이 아니고, 시행자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이자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고, 조합 측면에서는 이자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적격소송이 끝나고 화해 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를 다 물 것이냐, 이자를 안 물 것이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솔지구 내 도로 폐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성년의원님이 우려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변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전봇대에 하나 붙여놓거나 홈페이지나 신문 2개에서 공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 바쁜 와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행정적 절차에 대응하겠는가, 이랬을 때 그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과 결부를 해서 이행지침을 다 바꾸었습니다.
첫째, 시간적 고려입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할 때 직접 대면해서 주민들과 얘기한다. 그리고 시간을 낮에 하지 않고 방과 후에 한다,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을 주민들의 의견이 왔을 때 대구시 심의과정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문서만 보냈지만 민원이 첨예할 경우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은 대변해서 설명한다, 그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더디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고 또 시에 의견개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구거용도 폐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경계의 불분명 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용도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을 재조정해서 청산하는 방법들을 국가사업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분이 과거에 길이었는데 이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적 과정에서 몇몇 주변 분들과 현장에 설명할 때 이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이분은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적경계 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고, 또 이 부분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기각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좀 더 설명하고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의 이월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2개는 준공이 되었고 1개는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천동, 가천동에 있는 경로당 2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땅을 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연호동 부분에 있어서 구거 부분의 용도폐지 문제는 일단 상세한 부분은 구거용도를 왜 폐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재로써는 그것을 폐지할 경우에 어렵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해서 그 구거용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현재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흔적은 좀 미미하고, 그래서 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분이 가끔씩 와서 풀도 청소하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국유지를 용도폐지하고 팔려고 하면 거기에 점유한 사람 현재 임차해 있는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바로 구거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분들은 그것을 빨리 폐지하고 국유지니까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현재로써는 임대 형태라든지 아니면 연호지구 법원 예정지 개발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입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에 향후 우리가 필요한 행정수요 즉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입지 면적을 가지고 사전에 LH공사하고 요구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부분에 있어서 매매의사가 사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의사를 철회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임대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느낌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김성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면서 우리 구의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재산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우리 재산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등기로 옮겨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년의원님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