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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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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사람’에 대하여
회의명
제213회-제4차 본회의(2016.12.21 수요일)
의원(질문자)
김성년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다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제2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임시직 노동자들 그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 법 적용과 행정집행은 과연 공정한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본 의원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12년 10월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우리 구의 노점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단속이 능사가 아님을,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노점상 허가제 등으로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노점상 관리 업무를 도로법의 규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건설, 토목 분야 기술직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과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 구민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민원인이라는 자세로 도시관리 부서에서 담당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노점 잠정허용구역제인 거리가게를 대구경북 최초로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한 노점상 관리업무는 2015년부터 기존 건설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겠죠.

우리 구도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일 같이 밀려드는 민원들에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거리가게의 경우 정책추진 전 의견수렴 미흡, 그리고 현재 노점의 위치변경, 상생위원회의 참여 제한 등의 쟁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순히 노상적치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의 생계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특히 거리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보면 예년에 비해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거리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적 성격, 개인 혹은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연관되는 경우에는 단속 철거 등에 있어서 좀 더 바른 판단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출된 2016년 행정수요조사를 보면 분야별 주요 이슈나 브랜드화 방안, 제언 등에 예전 같으면 도로교통,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던 수요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껏 성장 발전에만 목매던 시절을 지나서 내 옆을 둘러보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권한이 곧이곧대로 행사된다면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와 그 수요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시민의 안전한 교통, 보행에 위협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 철거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과연 그 정도인가요? 조금이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거추장스럽다고 모두 걷어내고 치워버린다면 그 남는 도시미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미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A씨는 고산 매호동에서 비닐하우스 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동절기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비닐하우스를 에워싼 관을 통해 물을 흘려보내서 바깥의 추위로부터 작물을 안전하게 키워서 겨울철에 작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농사를 10년 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날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에워싸서 추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야 할 지하수가 제대로 끌어올려지지 않아서 냉해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액은 몇 천 만원 상당할 것입니다. 당시 인근에서는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하류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교량공사 등을 위해서 지하수 등의 물 퍼내기가 며칠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당연히 매호천 공사 때문에 지하수 수량이 일시 고갈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공사업체 측과 구청에 공사를 잠시 멈추고 비닐하우스에 물을 공급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작물은 냉해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냉해피해에 대해 보상 등의 방안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영향평가를 근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공사현장의 거리가 멀어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동절기에 자연적 지하수 고갈이라고 하며 보상 등을 거부했습니다. 농축산 관련 기관 등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10년 이내에 자연적인 동절기 지하수 고갈로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몇 천 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관련학과 교수의 자문서가 제출되었지만 모든 일은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는 남천 인근에서 대를 이어서 6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B씨의 선친께서 1963년 집을 짓고 등기까지 해서 살았으며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심어서 생활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남천과 성동로, 안심로가 겹쳐지는 삼각 형태로 격리된 상습침수지대입니다. 그럼에도 국공유재산 점유 대부계약제도가 시작된 1991년부터 5년마다 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내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몇 차례 있었던 남천 주변 정비사업이나 상습침수지 대책에서는 매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대구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용수원 및 배수로로 사용, 부득이한 시설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상습침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니 나온 답이었습니다. 국공유지이지만 주택에 대한 등기까지 하고 60년 동안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았고, 1991년부터 25년째 점유에 대한 대부계약까지 맺어서, 수성구청과 대구시와 맺어서 살아왔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나서 구청은 5년마다 계약하던 대부계약을 단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60년 만에 인정한 불구덩이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B씨와 그 가족들의 안전과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과연 누가 돌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노점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히 거리 현수막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가지 사례로 본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에 대한 행정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비되는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간 호텔수성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중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텔수성 증축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신축에 대한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입니다. 보시면 2014년 2월 최초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올해 5월까지 2년간 모두 여섯 번의 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호텔수성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컨벤션센터 개장 이후 토요일 기준으로 교통 발생량은 최대 5,000대에 이르고 주변도로 혼잡시간대, 저녁시간대겠죠. 진출입 차량도 350〜400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성못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의 교통난 해결책은 호텔측이 20억원을 들여서 호텔수성네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네거리까지 275m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도록 하고 인근 호텔수성네거리에서 수성못오거리 그리고 불교한방병원네거리에서 지범로까지 두 곳의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호텔 측에서 20억원을 들여서 확장하겠다는 275m 도로는 사업비 중에 15억원이 2016년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하지만 업체에 분담금 미납으로 다시 2017년으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완공되어서 교통혼잡 해결이라는 당초의 기능을 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또 275m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과연 20억원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터무니없다는 게 중론이고 여러 도로 건설 사업과 비교해 봐도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번 275m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도 교통혼잡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병목현상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처럼 최소 두 군데 도로를 더 확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두 호텔이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는 요청 때문에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특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공공적 성격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하나인 호텔수성이 이번 증축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이런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 호텔은 컨벤션센터 신축과 더불어서 법이산 지하 1,000여 m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해서 해당 온천수를 이용해 전 객실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신관 옥상에는 2,300여 ㎡의 스카이 대온천 수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변상인들은 지하수가 메마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호텔 측은 인근 업소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난번 욱수동 비상급수시설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신 걸로 압니다만 한정된 수량에서 한쪽이 더 많이 쓰면 다른 한쪽이 부족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이치이면서도 확고한 사실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스스로의 돈벌이, 이익창출만을 내다보고 주변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기업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출된 컨벤션센터의 층별 용도를 살펴보면 지하 1층에 소매점, 병원, 일반음식점, 관광공연장이 들어서고, 1층에 병원, 소매점, 일반음식점, 그리고 2층에 병원, 일반음식점, 그리고 3층에 집회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축되는 컨벤션센터에는 숙박시설이 없이 모두 부대시설로 지어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호텔 증축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별도의 숙박 동으로 컨벤션센터와는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또 컨벤션센터가 신축될 수성못은 유원지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음악감상실, 일반목욕장, 약국, 노래연습장 등 6개의 용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컨벤션센터에는 병원, 소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예외적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서 소매점의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매시설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축건물은 3층입니다만 실제 높이는 24m입니다. 웬만한 건물의 8층 높이죠. 아마도 층수 제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구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대구시의 주요 경관자원이 수성유원지에서 볼 때 건축물 계획이 위압적인 내용이 많고 경관에 상당한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유원지에 접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진정으로 호텔 기능 강화와 의료관광객 유치라는 애초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건물인지 진심어린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호텔수성에 대한 최근 우리 구의 처신은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호텔수성 또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무게에 비해서 그 행위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 구의 법 집행과 행정 집행은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거리에서 촛불을 든 행렬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은 단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기를 바라면서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떳떳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다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수성구민들의 행복과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래, 청소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화국,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공정성, 정의 이런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전과 발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경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허가를 받는 노점상 대응정책에 대해서, 노점상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문시장 화재도 노점상 때문에 피해가 커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개개인 사람의 문제와 공화국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의 노점들은 과거에 우리가 애정으로 봐주었던 소쿠리 장사, 바닥에 놓고 하는 그런 노점이 아닙니다. 강성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대형화되고 기업화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애정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더 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노점금지지역도 지정하고 삼진아웃제도 적용하면서 잠정적으로 거리가게 허가 잠정허용구역을 설정해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기업형 노점은 될 수 있으면 대원칙 하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점상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련시장의 노점상을 잘 관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근거는 거리가게 허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라던가 시장번영회, 또 지역주민, 노점상 단체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표 했던, 우리 구청에서 목표 했던 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도 못할까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불법을 정리하는 두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범어공원과 시민공원의 배드민턴장 이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정리하자, 두 번째는 목련시장 노점상만은 정비해 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배드민턴장 정비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목련시장 노점상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저항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노점상들의 생활권 주장에 대해서 지산지역의 주민들은 생명권을 주장했습니다. 노점 때문에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비하는 것인데 많은 저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생위원회의 노점상 참여제한 이런 부분은 절대 없고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듣고 있고, 본인들이 참여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련시장의 노점상 문제를 거리가게 허가제와 관련해서 꼭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자체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그냥 묵인하라고 하시면 구청장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허용되는 30일 내에 개수할 수 있는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계도·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아주 미묘한 부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정말 보기 힘든 많은 불편을 주고, 정말 혐오스러운 데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몇 억원의 과태료를 붙였고 그 결과 경기의 하강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상당히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것을 정체불명의 주민이 단 것도 있습니다. 이걸 20개나 중앙분리대에 달아놓은 것도 단속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무원도 없습니다. 다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민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냐, 실제 그 사람이 그만한 피해를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무조건 그냥 보상해 주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어떤 비하나 무시하는 이런 공무원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이것도 본인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인 남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말에 침수방지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관대하게 허용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겠습니다.

반면에 호텔수성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성유원지에 시설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식당을 하고, 어떤 데는 찻집을 하고, 어떤 데는 노래방을 하고, 어떤 데는 호텔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의 규모, 그 시설규모까지 정해져 있고 용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설계획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도로 어디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고 이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호텔수성이 크다고 해서 큰 호텔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아까 민원배심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재산제이고 재산권 보호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호텔이 부담해야 하느냐, 사실 호텔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은 마뜩지 않습니다. 자신의 작은 공사를 하면서 누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공공시설이 너무 크니까 일부는 공공기관이 하고 일부는 호텔도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협의한 것입니다. 다행히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시켰고, 또 호텔을 지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나 주차장을 확충하고 진출입로를 보강하고, 신호등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일인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활동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지요. 말하자면 동대구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로를 놓는 노력을 대구시에서 합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진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출입로의 개선을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현재 진입하는 선형도 좀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 만들도록 했고,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지상 3층 주차장에서 바로 화성파크드림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출구, 나가는 도로를 현재 개설하는 것을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쪽에 주차장을 주호영 국회의원님께 부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반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로는 한 80%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데도 호텔에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아까 김태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부지도 주차장을 좀 더 보강하는 것으로 현재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도로에 대해서는 호텔에 부담시킨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우선 20억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만 더 들면 더 부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을 붙여놨고 그 도로 개설을 완료하지 않고는 호텔을 다 짓더라도 준공을 해 주지 않기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봤을 때 내년에는 완료가 어렵고 내후년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교한방병원에서 골프연습장까지 도로의 확장에 대해서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는 호텔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다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고, 그다음 두산오거리에서 호텔까지의 주차를 임시 허용하는 것은 호텔이 다 되게 되면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도로를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호텔의 사업은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수성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신수성하와이 쪽과 협의가 필요하고 수성못과의 영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롯데월드를 짓고 나서 최근에 석촌호수에 물이 줄었다, 지금은 정상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수성못에 대한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고 또 욱수골 진입도로의 예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약을 하는 절차 등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성호텔을 건립하는 데는 그동안 2년에 걸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번의 심의가 있었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상황들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법이 닫지 못하는, 제 생각보다 미흡하게 법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