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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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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문화재단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명
제213회-제4차 본회의(2016.12.21 수요일)
의원(질문자)
석철 의원
답변자
구청장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살펴보면서 느낀 수성문화재단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2010년 6월 28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 10일 수성아트피아 수탁을 시작으로 각 도서관을 수탁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구립예술단체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수성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과연 이 설립목적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2014년부터 3년간의 수성못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첫 해인 2014년도 페스티벌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과 개선점에 대하여 2014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고,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한 페스티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축제의 메인 행사인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무대의 배경화면이 인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실물과는 다르게 옆으로 퍼져 나오거나 얼굴색은 검은색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화재단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입찰공고에 ‘200인치 LED 전광판 2대’로만 표시했습니다. ‘노출 화면에 인물이 실물과 동일하게 표출될 것’과 같은 주의사항을 넣는 시정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의 개막식 무대 사진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만 본다면 흑인 가수가 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수성구 고3 축제에 문화재단 관계자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의 200인치 전광판은 무대 위의 인물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수성못 축제의 무대 설치 예산이 고3 축제의 무대 설치비용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일에 대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4일의 수성못 페스티벌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누구나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라고 답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계 문란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1월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못 페스티벌 회계 문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상임이사의 경위서 제출과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의 결산특위에서 확인한 회계자료는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확인을 하였는데 파면 팔수록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질 업체를 P업체로 정해놓고 될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내부결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일을 맡은 업체에서 알아서 2개의 견적을 가져왔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더구나 회계직원이 아니면서 회계처리를 했다는 증언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사례는 행사 하루 전에 리플릿(leaflet)을 발주한 사건입니다. 2015년도 수성못 페스티벌은 2015년 10월 2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리플릿(leaflet)이 페스티벌 당일까지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찾아간 본 의원은 인쇄소에서 곧 온다는 말에 기다렸다가 11시경에 리플릿(leaflet)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결재를 확인한 결과 페스티벌 전날인 10월 1일에 결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페스티벌에 대한 타임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전날 발주하여 다음날 납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내부결제가 있기 전부터 사전발주를 하여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5 수성못 페스티벌 사전홍보물 제작용역입니다. 내부결제를 위한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가격을 보면 J업체는 946만2,200원이고, P업체는 909만5,000원입니다. 당연히 P업체가 저가 업체입니다. 그런데 J업체가 수주를 하였습니다. 내부결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부결제의 소요금액인 860만2,000원에 해당하는 대비견적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J업체의 견적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내부결제의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 금액은 여기에서 또다시 줄여 800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 문제는 대비견적에서 견적가가 낮은 업체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담당자가 견적서와 다른 값으로 산출기초를 조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임의로 깎아졌음에도 J업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 견적서를 더 낮게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담당자나 문화재단 관계자가 J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 탈락한 P업체는 거의 모든 용역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P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0년 전인 2006년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현재도 실존하는 업체인지 의문이며, 왜 견적서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P업체는 대비견적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한 업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P업체 견적서의 제목은 ‘SNS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의 내용은 인쇄 관련이므로 SNS 마케팅과는 무관한데 왜 ‘SNS 마케팅’이라고 넣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결국 P업체가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직접 만들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2015 수성못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역시 떨어진 대비견적 업체는 P업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을 수주한 D업체의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는 사업장 주소가 빠져 있으며, 연락처는 서울업체라 그런지 ‘02-111-2222’로 되어 있고 담당자는 ‘홍길동’입니다. 이 회사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D업체로 전화를 걸면 국정원 간첩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이 D업체가 국정원의 위장업체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견적서는 D업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5년이나 된 업체가 이런 견적서를 계속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중간에서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은 2015 수성못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용역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4일 평가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였고 이 완료계에 대하여 담당자, 문화기획총괄, 실장, 상임이사 이렇게 4명이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 기간이 10월 4일까지인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평가용역의 성격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평가보고서를 받았다고 인정한 4명의 결재자는 왜 허위서류에 결재를 했을까요? 해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납품일은 전자계산서 발행일인 11월 13일로 추정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납품일자도 없고 지체상금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각종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납품일자와 지체상금 조항을 뺀 이유 역시 밝혀져야 합니다. 심지어 시스템적으로 용역이므로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했다면 당연하게 용역납품일자와 지체상금에 대한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용역임에도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 이유도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 사례인 물망이 캐릭터 조형물 제작 및 설치용역과 유지보수용역은 공교롭게도 딱 1,300만원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완료계의 사진은 동일한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쪼개기로 보이지만 일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현장에서 물망이 캐릭터의 문제로 인해 업체와 통화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던 본 의원은 그 답변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유지보수용역은 별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이며, 제대로 된 용역관리일까요?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업무상 배임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문화재단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파견 공무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적정한 관리를 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지난 6월에 있자 문화재단은 2016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예산 2억6,000만원 전체를 협상에 의한 입찰로 나라장터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청이 위탁한 예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이므로 문화재단은 페스티벌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계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계자료 전체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앞의 사례가 회계 전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 유형들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견된 것이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증거도 확보된 상태인지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본 의원도 고민입니다.

세 번째, 아트피아 관장 선임을 포함한 인사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재단이 주요 보직에 대한 채용을 할 때 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먼저 나고 인사가 완료되면 그 사람이 채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대상인 아트피아 관장 선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무책임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른 사람이 최선을 다해 큰소리를 낼 때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해명은 아트피아 관장 선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구청이 그냥 조치하면 되는 사안이기에 의회가 주장한 것은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도덕적 기준과 우리 의회의 도덕적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신문 2014년 3월 25일 자 23면에 ‘근로계약 안 한 직원에 인건비… 상주단체 지원금 눈먼 돈’이라는 기사가 났으며, 이 기사에 보도된 A아트센터의 상주단체 때문에 대구시의 모든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조사자 중에 기분이 좋았을 사람은 없습니다. A아트센터의 C대표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따른 대구문화재단의 2012∼2013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처분결정 사항을 읽겠습니다. “하나, 정산책임이 있는 A아트센터와 B기관은 ‘기관경고’하고, A아트센터 대표 C는 ‘경고’합니다.” “둘, A아트센터와 B기관에 대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위반행위 처리기준 7호를 적용하여 1년간 지원을 중단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A아트센터가 속하는 D구청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리 아트피아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A아트센터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D구청의 불명예이고 오욕입니다. 따라서 D구청 관계자는 이 A아트센터의 대표 C에 대하여 우리 수성문화재단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 임용불가를 외쳤건만 이를 무시하고 선발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확보하여 읽으면서 느낀 점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공연장에 ‘기관경고’라는 불명예를 안겼음에도 또 다른 공연장에 대표로 응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구립어린이집 수탁과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인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문 영역도 아니면서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하였습니다. 또, 수탁하였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조차 하지 않는 방치 상태입니다. 3개 어린이집 간 수당을 포함한 급여 지급 기준도 다르고, 가정학습기간 즉 방학에 대한 기준도 일치하지 않으며,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이 0세와 1세 보육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학할 때 징구했어야 할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입학 우선순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맞벌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부모들에게 전화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증명이 되는데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재직증명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복지과에서 맞벌이 부부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입소순위 조작에 의해 순위가 바뀌어 입학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입학순위가 조작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음도 미리 밝혀둡니다. 음으로 ‘직원의 연수’라는 이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휴원도 강행하였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직원 연수는 거짓이며 단지 휴가를 오래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이는 학부모와 영유아에 대한 배신입니다. 심지어 학부모의 서명을 위조하여 휴원 동의를 했다고 서류를 맞춘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위탁 심사 기준을 보아도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 보육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은 문화재단이 보육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며, 보육전문가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을 보아도 문화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 영역인 보육 사업을 무리하게 수탁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설립 7년차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화재단의 업무 수행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빈틈을 많이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성못 페스티벌의 회계 문란은 전체 회계의 일부분입니다. 회계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계도 문제가 있다는 근거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회계 문란에 대하여 지난 6월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였고, 이 지적에 대하여 감사실이 감사를 하고도 언론보도를 보면 ‘수기상 단순 오류라서 훈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강행되었거나 조직적인 회계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수성못 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로 만든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단이 2016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예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2017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아트피아 관장 선임 과정에서 본 의원이 좀 전에 밝힌 A아트센터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셨으며,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구립어린이집의 문화재단 위탁은 문화재단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포함하여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복지과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평소 수성문화재단의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수성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상당 기간 동안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 인사, 교육, 훈련, 조직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기관평가도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에 의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고, 비교적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저는 신뢰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오늘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듣고 있고, 많이 나무라고, 많이 자성도 하고, 자체감사도 했고 일에 대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의 업무수행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빈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빈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나가서 하고 있지만 100% 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떨 때는 제가 미흡한 부분을 상당히 느낄 때도 있습니다.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도 상당히 있고 임시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올해 페스티벌 할 때는 회계 방법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 해결을 나라장터 내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적인 회계 부정,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강행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잘못된 점이 많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부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회계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밝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정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백한 회계 부정이 아닌 경우에 직원들을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성못 페스티벌 개막식에 오페라 축제로 자막이 나왔고 말씀하신 중에 영상 화면이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그 자리에서 즉각 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영상의 잘못에 대해서 올해 수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영상은 대단히 좋아졌는데 오페라 축제 장면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 영상처리 방법을 잘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잘못이 있다면 축제 추진하는 인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확실하게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페라 축제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그런 협찬을 받은 시설 협력 관계로 그런 것의 홍보를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과했느냐, 부적절하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것은 수성못 축제가 아니고 오페라 축제다 꼭 이렇게 느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에 수성못 축제에 대한 자막이나 이런 것이 계속 표출되고 있고 밑에 현수막을 달았다고 해서 오페라 축제를 봤다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성못 축제를 보러 왔지 오페라 축제를 보러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성못 축제 때 오페라를 본 것이죠. 그리고 오페라 축제를 홍보한 것입니다. 1억원 정도의 홍보비를 우리가 양해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치가 많아서 구상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대구시와 우리 구의 관계를 너무 딱딱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좀 과한 면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좀 더 챙겨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발주한 나라장터 공개입찰 방식이 제3자 재위탁한 것이다 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발주했다는 것은 구청의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한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입찰한 것은 회계 절차상의 방식이지 이것을 위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절차상 입찰한 것을 위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넷째로 아트피아 관장의 선임 관련해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선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조회를 통해서 경징계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지금으로써 임용이 정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에 대해서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임용 신고 과정에서도 제가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상당히 경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도 문제고 징계도 문제입니다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덕성의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는 정치 공무원도, 정치적 직위도, 도덕성이 완벽한 사람이 늘 임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치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임용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지금까지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춰내서 바로잡아 가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안 되면 고발까지 해서 잘못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팀장과 직원이 중징계를 받아서 파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직원이 공직윤리를 위반해서 잘못했습니다, 사적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정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잘못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적절한 정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세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당시는 전 의회입니다마는 의회와도 상호 협의를 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또 많은 대기자들이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가 아주 나쁜 어린이집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서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향후 재위탁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판단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